지난달 29일 오후 4시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 혼자 사는 A 씨(39·여)가 집을 비운 사이 집주인 B 씨(40)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그는 거실에 있는 에어컨에 구멍을 뚫고 무언가를 설치한 뒤 집에서 빠져나왔다.
A 씨는 1일 오후 5시경 에어컨을 켜려다가 에어컨 앞면에 지름 2cm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구멍을 살펴보니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 같아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에어컨을 뜯어 보니 역시 몰카가 들어 있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몰카에 연결된 케이블이 B 씨의 집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밝혀 내고 B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 냈다.
경찰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전남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이다. 그는 세입자 A 씨가 “노트북이 고장 났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고쳐 주겠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 B 씨는 대출을 받아 원룸 건물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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