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굿판’ 주장 원정스님 체포 조사후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4일 21시 09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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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원정 스님' 정모 씨(51·여)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 후보가 1억5000만 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정 씨를 3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들여 굿판을 벌였고, 박 후보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초연 스님(52·여)에게 들었다"고 주장해 굿판 논란을 촉발시켰다.

정 씨는 이어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굿판 의혹을 유포하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포털 사이트에는 '박근혜 굿판', '박근혜 억대 굿판'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올라오는 등 한바탕 파란이 일었다.

정 씨는 새누리당의 고발에 대해 "초연 스님에게서 전해들은 것을 바탕으로 후보 검증을 위해 누리꾼의 제보를 받았던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새누리당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올 1월 맞고소하기도 했다.

정 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들은 이야기를 쓴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초연 스님은 지난달 6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원정 스님을 알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연 스님은 '대도' 조세형의 전 부인이다.

검찰은 정씨를 조사하고 이날 오후 5시께 석방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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