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칫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 규정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추가했다. 즉, 일반적인 성매매가 이뤄졌을 때 성을 산 남성은 처벌하고 성을 판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중 강요나 억압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자발적 성매매’로 규정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라며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성매매 여성을 비(非)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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