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지난 2월 13일 ‘아침에 먹은 홈삼, 혹시 중국산?’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홍삼을 판매한 혐의(인삼산업법 위반)와 중국산 홍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최모 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최 씨가 중국산 홍삼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혐의(대외무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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