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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뉴스]단독/6년전 실형 선고 뒤 수감 ‘깜빡’…‘나사빠진’ 검찰
채널A
업데이트
2013-06-05 23:25
2013년 6월 5일 23시 25분
입력
2013-06-05 21:53
2013년 6월 5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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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비난이
'얼빠진' 또는 '나사빠진' 이란 말입니다.
이번엔 검찰이
이런 질책을 들어야겠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피고에게
형 집행을 안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보니
처벌 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이준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윤 모 씨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공판검사가
피고인 윤 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2006년 사기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윤 씨는 "맞다"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형이 집행됐었냐"고 묻자
윤 씨는 아니라고 말했고
"형 집행을 피하려고 도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합니다.
6년 전 실형을 선고받고도
형을 살지 않은 사실이
윤 씨가 저지른 또 다른 사기사건의
법정에서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윤 씨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2007년 2월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윤 씨를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았습니다.
형 집행 시효 5년도 이미 지나
윤 씨는 10개월 간의 감옥살이를
단 하루도 살지 않은 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당시 윤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애매한 해명만 내놨습니다.
[스탠드업 : 이준영 기자]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감옥살이를 피한 윤 씨.
그 사이 또 다른 사기사건을 저지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채널 A 뉴스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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