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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방서 잡담한 죄로 징역 10년…38년만에 ‘무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6-06 17:08
2013년 6월 6일 17시 08분
입력
2013-06-06 12:52
2013년 6월 6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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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재위 前의원 재심서 누명 벗어
2009년 별세한 고(故) 김재위 전 의원이 38년 만에 무죄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로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는 위헌·무효로 이 사건 공소사실도 범죄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당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1974년 5월 서울 광화문 근처 한 다방에서 지인들과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과 장시간 중대한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대화를 했다.
이 잡담은 이후락 전 중정부장이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로 황당하게 확대 해석됐고, 그 결과 김 전 의원은 비상군법회의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했고, 그의 항소와 상고는 4개월 만에 모두 기각됐다. 형집행정지로 곧 풀려나긴 했지만 그는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이에 김정탁(59)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 등 자녀 5명은 김 전 의원 별세 후 부친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4대 국회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민의원, 6대 국회에서 민중당 전국구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출소 뒤 정치 활동을 하지 않다가, 지난 2003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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