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1482 일대와 종로구 충신동 6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해당 구역은 재개발을 추진할 주체가 없고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또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일대 답십리 제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건도 조건부 가결됐다. 변경안에선 용적률 241%, 건폐율 30%를 적용했고 지상 7층에서 최고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18채를 신축하도록 했다. 이 중 316채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중소형 주택으로 만들어진다. 마포구 아현동 609-3 일대의 마포로 3구역은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을 할 수 있도록, 마포로 3-3지구에는 오피스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