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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옷 내가 벗는데 무슨 죄?”…공원 음란행위 40대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6-07 10:33
2013년 6월 7일 10시 33분
입력
2013-06-07 06:12
2013년 6월 7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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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알몸을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정모 씨(40)를 구속하고 미국인 B 씨(2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7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25분께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공원 이용객을 위협하는가 하면 경찰 공용시설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 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 옷을 내가 벗는데 무슨 죄냐"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그는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입혀놓은 옷을 벗으며 문짝을 걷어차고 세면기를 망가뜨렸다.
1990년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시작으로 성폭력 전과 5범인 정 씨는 지난해 5월 강제추행으로 구속됐다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경찰서에 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일에는 오후 3시 50분께 홍제동 같은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최모 씨(48)를 검거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미국인 B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20분께 신촌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 다른 외국인 한 명과 함께 벌칙으로 신촌 일대에서 옷을 벗고 뛰어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은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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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음란물 유포자 “죄 되는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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