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7일 학교에서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따돌리는 ‘왕따’ 문제를 막기 위해 학교장이 재량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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