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농업용으로 계약한 뒤 일반용이나 주택용으로 부정 사용하는 ‘종별 위반’이 전체의 73.5%인 8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과 계약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1319건(11.8%), 계량기 조작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916건(8.2%)이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광주 전남 1660건(14.8%), 대구 경북 1627건(14.5%), 경기 남부 978건(8.7%), 대전 충남 957건(8.6%), 경남 944건(8.4%)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북 14억2000만 원(11.0%), 경기 북부 13억8000만 원(10.6%), 대구 경북 13억3000만 원(10.2%), 경기 남부 12억1000만 원(9.3%), 광주 전남 11억9000만 원(9.1%) 순이었다.
조 의원은 “전기 도둑이 활개 치면 정당한 요금을 내는 전기 사용자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전기 위약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전기 도둑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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