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두배로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1일 03시 00분


설치율, 현 39%서 2017년 70%로… 2014년부터 지원금 2억→3억 상향
사업장 아닌 건물도 1~5층 어디든 가능, 용적률 완화… 보육수당으로 대체 못해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별도로 설치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 현재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난다. 공동 설치하는 기업에는 최대 6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일 발표했다. 2017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에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대상 기업 919곳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39.1%(359곳)에 불과하다.

대책에 따르면 기업이 건물을 신·증축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에서 빼 더 높거나 넓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과 어린이집이 다른 건물에 있어도 어린이집을 1∼5층 어디에든 만들 수 있고 놀이터도 실외든 실내든 제한 없이 두도록 했다. 어린이 음식 조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면 기업 조리실을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회사와 어린이집이 같은 건물에 있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고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실외놀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회사 조리실은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쓸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꼭 설치하도록 채찍질도 하기로 했다. 지금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아이들을 맡기게 하면 설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육수당 지급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근로자의 0∼5세 자녀 중 30% 이상을 맡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6년부터는 이 기준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는 위탁계약을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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