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선거법위반 적용 불구속 기소 저울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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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계속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소시효(19일)까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그러나 수사팀에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수사팀은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지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지도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의 일부 지시가 선거 개입 의도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수사팀 내부에서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원세훈#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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