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이 최근 발생한 옛 청주연초제조창 매입비리사건과 관련해 10일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시장은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결재권자로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있던 2010년 10월부터 두 달간 연초제조창 매입 협상을 주도하면서 KT&G의 용역업체로부터 6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 씨(51)를 7일 구속했다. ▶본보 7일자 A12면 참조… KT&G 사장 뇌물혐의 출국금지
한 시장은 “감사관실에서 연초제조창 매입과 관련한 부서의 서류를 확인하고, 당시 매입 과정의 시스템을 상세히 점검하라”며 “시유재산 매입 과정에 다수 부서가 관련돼 있었는데 업무 시스템이나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주시는 이 씨를 직위해제하고,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 씨는 부하 여직원 성추행 등 비위로 5급에서 6급으로 강등돼 청주시 출연기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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