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쪽방촌 주민에 월세 5만원씩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1일 03시 00분


소득 최저생계비 120% 미만 대상
13∼26일 주민자치센터서 접수

인천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에게 월세를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사업’이 처음 실시된다. 인천시는 “쪽방촌 등 생활환경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매달 5만2000원씩의 월세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일반예산에서 1억여 원을 확보해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예산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다음 달 25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벌인 뒤 주거복지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9m² 안팎 규모의 단칸방이 밀집된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중구, 동구에 쪽방촌이 몰려 있고 계양구에도 일부 있다. 또 상하수도나 전기 시설이 미흡한 가건물에 거주하거나 상습침수 피해를 보고 있는 저지대 주민들에게도 지원한다. 이들 중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인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으면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이면 된다.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된다. 신청은 13∼26일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한 뒤 지원 대상 규모와 액수를 늘리기로 했다. 032-440-4742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주택 바우처 사업#월세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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