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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30대男, 국민참여재판 했더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6-12 20:46
2013년 6월 12일 20시 46분
입력
2013-06-12 15:52
2013년 6월 12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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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동아일보 DB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안모 씨(3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안 씨에게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2차례 성폭행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10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몸이 아픈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 씨는 2012년 8월 2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31)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 씨는 나이와 직업을 속이고 집착을 한다는 이유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1000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안 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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