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조례 개정을 경남도의회가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도의회 의결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경남도가 정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강행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시키면서 잔여 재산을 도에 귀속한 게 위법이란 것. 원래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 후 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확정된다. 현재 경남도의회 재적 인원 58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40명이다.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
하지만 홍 지사가 재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미 알아봤지만) 혹시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이 정한 복지부 장관의 재의 요구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적법성 논란이 일 소지가 크다.
복지부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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