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낙산사 인근에 설치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정압관리소를 둘러싼 갈등이 양양군의 건축허가 불허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17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가스공사가 강현면 용호리에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LNG 정압관리소 건축허가에 대해 최근 민원심의위원회를 열고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고 다수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 낙산사가 인근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과 낙산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낙산사는 정압관리소 예정 용지와 550m가량 떨어져 있으며 이 정도 거리로는 안전을 자신할 수 없어 3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즉각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용호리를 대신할 마땅한 용지가 없는 상황에서 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심판에서 양양군의 건축허가 불허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어서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갈등으로 가스공사가 연말까지 가스배관을 설치하고 양양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주민 요구대로 대체 용지를 물색했지만 건축이 규제되는 공항 인근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어서 마땅한 용지를 찾을 수 없었다”며 “정압관리소는 충전소처럼 가스를 보관하는 시설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가스를 차단하는 시설인데 주민들이 과민하게 반응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가스공사와 주민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견해차가 커 결국 불허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행정심판 결과를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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