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전국의 택시를 최대 5만 대 줄이기로 했다. 또 택시가 과잉 공급된 지역의 택시 신규 면허 발급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법’이 올해 1월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린 뒤 정부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택시업계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 공급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택시 감차(減車)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업계의 자체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택시 수를 줄이는 사업자 등에게 ‘실거래가’로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정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특히 유류비, 차량구입비 등 운송 비용을 택시회사가 운전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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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13:38:26
일반택시 줄이고 개인택시 증차하라!. 일반택시는 범죄의 온상이다. 그리고 사업주마음대로 운수행정하기때문에 운전사만 골탕먹는다. 정부조조금도 운전기사한테 제대로 전달하지않고 누군가가 가로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