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률이 1.7%로 결정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현행 5.89%에서 5.99%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건보료를 산정하는데, 이 점수당 금액을 172.5원에서 175.6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내는 월 평균 건보료는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이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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