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폭력 전과가 있으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조치는 최근 범죄자 출신 공익근무요원의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그 대응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범죄자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18일 “현재 보충역 소집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의 보충역 소집을 최대 4년까지 미루다가, 5년차에 이들의 병역을 면제시켜 공익근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공익근무요원 조모 씨(24)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인데도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복무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인 셈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면 보충역으로 소집된다.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받으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징집 면제)된다.
병무청의 다른 관계자는 “법원은 범죄자가 군 면제를 받지 않도록 강력범죄에도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며 “그러다 보니 강력범죄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공익근무를 해서 대구 살인사건 같은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무청 측은 ‘결국 군 면제 되는 범죄자의 대상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범죄자 중 보충역 소집 대상자는 입대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보충역 소집이 최대 4년까지 늦춰지면 그 기간만큼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해명했다.
병무청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도 사고 우려자를 가려낸 다음 담당 복무지도관을 지정해 일대일 책임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 범죄자 출신은 지하철이나 도서관 등 공중시설에 배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른 공익근무요원 수는 2009년 60명, 2010년 94명, 2011년 102명, 2012년 11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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