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특수 수사과는 경찰 소환에 4차례 불응한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18일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윤 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힘을 합쳐 강간죄를 범했을 때 적용하며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 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상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상 피의자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들은 전날 경찰에 의견서를 보내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직접불러 조사 할 만한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윤 씨가 여성들에게 최음제를 복용시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최음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윤 씨와 범죄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非)친고죄인 특수강간이 아니라 친고죄인 형법상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상 고소 시한이 지났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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