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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뉴스/탐사리포트 A+]임산부 개인정보 줄줄 샌다
채널A
업데이트
2013-06-20 00:24
2013년 6월 20일 00시 24분
입력
2013-06-19 22:32
2013년 6월 19일 2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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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캡처
[앵커멘트]
요즘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을 촬영하는
산모들이 많은데요.
이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입력된 개인 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용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채널A 영상]
임산부 개인정보 줄줄 샌다
[리포트]
3년 전 아이를 출산한 오 모 씨.
출산을 전후해 수많은 육아 전문업체들의
광고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오성혜 / 인천광역시 마전동>
“아이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전화 끊겠다고 하면 30분 후에
또 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의아했어요.”
국내 최대 육아 관련 업체인 S사.
국내 산부인과의 70% 정도가 이 회사의
초음파 동영상 저장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 동영상이 전송되는 곳은
S사가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 업체는 임산부들이 태아 동영상을 보기 위해
인터넷 회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병원들이 S사에 초음파 동영상을 건넨 이유는
장비는 물론 관리까지 공짜로 해주기 때문.
대신 S사는 이 비용을 산모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아기 전문사진관들로부터 받습니다.
<인터뷰: A 스튜디오 대표>
“병원이나 이런데 기계를 사주기도 하는 이유는 사실 영업 투자잖아요.
(기계를 팔고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어떤 걸 해주나요?)
(임산부들의) 개인 정보죠."
S사 측은 산모들의 동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화녹취: S사 관계자>
“회원 가입을 하면 바코드 번호를 넣어야 하거든요. 바코드 번호를 넣고 나면 그때 동의를 받는 거죠.”
과연 사실일까?
병원에서 발급한 바코드 번호로 직접 접속해 봤습니다.
사진관에 제공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바코드 번호를 입력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S사는 채널A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정보사용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구태언 / 변호사>
"개인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준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번 유출된 산모들의 개인정보는 끝없이 팔려다닌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
<인터뷰: 관련 업계 종사자>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했으면 그걸 폐기를 해야 하는데, 그 데이터를 똑같은 동종업체에 팝니다. 데이터는 계속 시장을 돌고 있는 것이죠.”
최근 5년 간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200여만명.
관계 당국은 개인정보 불법 거래실태를 긴급 점검해
법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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