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지망생 상습 성폭행 기획사 대표 징역 6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1일 06시 05분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상고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씨는 하급법원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사의 연기·가수 연습생 4명을 10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연예활동에 재량권을 가진 지위를 남용, 수차례 간음과 추행을 일삼아 죄책이 무겁다"며 장씨 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장 씨는 항소심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심 판결을 바뀌지 않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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