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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 스토킹 20대女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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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09:44
2013년 6월 23일 09시 44분
입력
2013-06-23 09:09
2013년 6월 23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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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여성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판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A씨(여)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3월 13일¤18일 15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B씨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이메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런 스토킹 행위로 해당 법원 청사 출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5월 20일 오후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청사에 들어가 때마침 열려 있던 스크린도어를 통과해 B판사의 동료 판사 집무실에 침입한 바 있다.
이달 초 또 다시 A씨는 법원 청사 잠입을 시도하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팔로 경비원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여러 해 전에도 판사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또 내년 11월 말까지 보호관찰이 예정돼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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