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여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택지지구 내에 추가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여수시 문수동 주택건설사업 계획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A사가 제시한 진입도로 개설과 토사반출용 도로 개설 등이 힘든 데다 주민 반대로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도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여수시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0년 문수동 4만4000여 m²에 아파트 770채를 건설하겠다고 여수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용지 주변에는 3000여 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이미 조성돼 있다.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되면 교통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거세 여수시가 사업을 불허했다. A 사는 진입로 개설 등을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했다. 일부에서 아파트 건설 용지에 김충석 시장 아들 명의의 땅이 포함돼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내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패소한 후 지난해 A사에 14차례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처분했고 A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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