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속200km 레이스, 운전면허 취소사유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4일 03시 00분


법원 판결… 경찰 “난폭운전 면죄부”

‘드래그 레이스(drag race).’ 두 대의 차량이 출발선에 나란히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동시에 300∼500m 거리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 승패를 가리는 경주다.

이모 씨는 2010년 9월 25일 0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BMW 차량과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 일반교통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근 “이 씨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면허취소 대상에 교통방해 행위도 포함돼 있지만 살인과 같은 중범죄와 관련 없는 행위까지 면허 취소 대상에 포함시킨 건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나 다수가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행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토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주관적인 법해석만으로 난폭 운전에 대해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폭주 운전에 따른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더라도 이 같은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면허취소#심야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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