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근처에 어떤 오염물질 공장 있나… ‘환경정보 공개제도’로 한눈에 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5일 03시 00분


2011년 도입… 1047곳 정보 첫 공개, 오염물질 사용량-법규위반도 포함돼

지난해 9월 경북 구미공단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었다. 사고가 난 공장에서 불과 100여 m 떨어진 마을에 약 250명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자세한 이유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농작물이 말라 죽는 피해를 보았다. 주민들은 마을 근처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국 곳곳의 공장 등에서 각종 화학물질이 사용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일반인은 어떤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기업들이 경영과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민감한 환경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가 있다 해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0월 도입된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최근 전국 1047개 기관의 2011년도 환경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2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70곳, 녹색기업 48곳,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429곳이 정보를 공개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한 공공기관,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또는 에너지 사용 업체들이다. 제조업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

공개된 내용은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사용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 27개 항목에 이른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계획이나 실적도 담겨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 공개가 부담스럽다. 원자재나 에너지 사용량, 대기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사용량까지 그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경영 비전이나 전략 등을 공개하는 것은 ‘녹색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그 대신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은 환경부 내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은 10여 년 전부터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2008년부터 공공기관이나 환경오염 유발 기업의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국내 대상 기관과 기업은 이달 말까지 2012년도 환경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 정보는 내년 3월 말까지 공개된다. 환경부는 정보 공개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현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경제실장은 “환경정보 공개가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녹색경영 풍토를 자리 잡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개 대상 항목을 늘리고 접근방식도 개선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starsky@donga.com
#환경정보공개제도#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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