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성형외과 직원은 2011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남규리 성형 고백’이라는 글을 올렸다. 가수 남규리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성형수술 경험을 털어놓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남 씨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함께 올렸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남 씨의 사진 바로 아래 자신의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사진 3장을 올렸다. 병원 홈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도 배치했다.
이 블로그에는 가수 백지영 씨 관련 글도 있었다. ‘백지영 충격 과거’라는 제목의 글에는 백 씨의 사진과 함께 병원에서 지방 이식 시술을 받은 환자 사진 6장이 올라와 있었다. 이 글에도 병원 홈페이지 링크를 올렸다. 백 씨와 남 씨는 병원을 상대로 “허락 없이 사진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병원 측은 백 씨와 남 씨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백 씨와 남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인터넷 블로그에 백 씨 등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감상을 적었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홍보하는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이었다”며 “백 씨 등의 동의 없이 사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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