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의혹’ 이재현 CJ그룹 회장 피의자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5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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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탈세·주가조작 혐의…사전 구속영장 방침
이 회장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이 25일 오전 오전 9시35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포탈과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건 2009년 '박연차 게이트'사건 이후 처음이다. 또 현 정부 들어 재벌 총수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 것도 이 회장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청사입구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거나 보고 받았는지 여부, 서미갤러리와의 수상한 거액 미술품 거래, 차명재산이 모두 선대의 유산이라는 기존 입장의 변화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질문이 쏟아졌지만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한 의혹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2008년 11월¤2010년 7월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해 50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해 해외 차명계좌 등을 통해 CJ그룹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추적하고 있다.

CJ그룹이 2008년 이후 4¤5년 간 국외투자 등을 가장해 해외에서 비자금 수백억원을 CJ미국법인으로 빼돌린 의혹과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해외 법인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정황 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추가 소환 및 신병처리 수위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 분량이 많아 26일 재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액수가 크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주변에선 26일~27일 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1일 CJ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같은 달 29일 이 회장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국내외 차명계좌 거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 국외도피 등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서 비자금 조성과 운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구속 만기일인 26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회장의 고교 동기로 2000년대 초·중반께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CJ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해 김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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