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둘 수 없도록 한 현행 정당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지구당 사무실’을 없앤 각 정당이 이를 부활시킬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는 25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정당은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돼 있다. 조직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사무실을 둘 수는 없다는 뜻이다. 고 판사는 “당원협의회 사무소가 불법선거의 온상이 되거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되는 것은 사무소 설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막을 수 있다”며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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