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A 씨(22·여)는 한 군부대로 친구의 면회를 갔다. 일행을 기다리던 A 씨는 면회소 안에서 연인의 뜨거운 재회 장면을 목격했다. 현역 군인 B 씨(30)가 자신을 면회 온 여성과 입맞춤을 하고 여성의 가슴에 얼굴까지 묻은 것.
A 씨는 군인 커플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공공장소에서 이러지 맙시다. 여기 군대 면회소에서 뭐하는 짓이냐고요”라고 적었다.
동영상은 순식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퍼져 나갔다. 결국 B 씨의 군부대 상관까지 동영상을 보게 돼 B 씨는 징계를 받게 됐다. 그러자 B 씨를 면회 갔던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조사를 받은 뒤 약식기소됐고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최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해 가벼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이 판사는 “A 씨가 촬영이 금지된 부대 안에서 동영상을 촬영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점을 고려하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 씨 커플의 얼굴 정면이 보이지 않도록 동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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