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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 징역 8월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6-26 05:37
2013년 6월 26일 05시 37분
입력
2013-06-26 03:00
2013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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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서 구했지만 용납안돼”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42)는 3월 4일 아들을 때린 고교 담임교사 박모 씨(34)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5)에게 25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본보 3월 8일자 A16면 “체벌당한 아들 입원” 불만 학부모…
박 판사는 앞서 선고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김 씨는 교장실에서 교장에게 무릎을 꿇었고 합의서도 제출했다. 판사가 시킨 대로 했지만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박 판사는 “학교와 교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폭행을 가한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학교와 피해 교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도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체벌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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