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에 방문한 최모 씨(61)가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내밀고 법인명의 계좌 2곳에 각각 50억 원씩 이체를 요청했다”며 “최 씨가 제시한 수표는 사채업자 박모 씨(45)가 은행에서 발행받은 진짜 100억 원짜리 수표를 위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평소 박 씨와 지인이던 최 씨는 1억 150만 원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박 씨의 100억 원 수표 발행번호로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어 “지난 18일부터 인출 심부름을 한 김 씨 등을 체포하며 수사망을 좁혀왔으나 주범 최 씨와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 역시 최 씨가 제시한 위조수표의 종이 재질이 진품 수표용이었고 수표금액과 발행번호가 정확히 일치했기에 가짜임을 판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을 최 씨와 공범 2~3명에게 출국금지를 내리고 신원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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