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꼬리물기 5만, 6만원… 끼어들기 4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7일 03시 00분


11월부터 반칙운전 과태료 강화

11월부터는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반칙운전을 하면 과태료로 4만∼6만 원을 물게 된다. 경찰이 주요 교차로마다 꼬리물기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장 적발되지 않더라도 언제든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꼬리물기 또는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꼬리물기 과태료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이며 끼어들기는 모든 차량에 4만 원이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해 개정안의 과태료 액수보다 1만 원이 싼 범칙금을 부과해왔다. 범칙금은 현장 경찰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특정한 경우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에 비해 과태료는 카메라나 무인단속기로 적발해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보다 광범위한 단속이 가능하다.

꼬리물기는 차량이 직진 신호나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 및 사거리 등에 진입했더라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도로교통법 25조는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을 고려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진행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들어왔는데 앞차가 제때 안 움직여 본의 아니게 갇히게 됐다’는 운전자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차량이 완전히 교차로를 통과할 상황이 아니면 아예 진입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운전해야 한다.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 샛길로 빠질 때 다른 차들은 순서를 기다리며 묵묵히 서행하는데 뒤늦게 온 차량이 먼저 가겠다며 얄밉게 끼어드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초행길이어서 뒤늦게 차로 변경을 하려했으나 이미 줄이 길게 서 있어서 결과적으로 끼어들기를 하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반칙운전#꼬리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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