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단체 인사가 태국 물 관리 사업 수주에 한국이 이면 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태국 현지 언론과 인터뷰했다. 국내에서 전개되던 ‘4대강 찬반 논란’이 태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정부 당국은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6일 태국 현지 신문인 타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소규모 사업 수행 경험밖에 없어 태국 방수로나 임시 저류시설 수행 능력이 없다”며 “확실치는 않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협약이나 특수 조건을 (태국 정부에) 제시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는 부채가 700%까지 상승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수주한 것을 놓고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국에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은 밀실에서 진행되며 환경영향평가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염 사무총장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0년 아랍에미리트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었을 때도 ‘군인 파병’이라는 이면계약이 있었던 게 추후 밝혀졌다”며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허위 사실 유포’라는 반응을 보였다.
수자원공사 측은 “2012년 현재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은 122.8%로 염 사무총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태국 정부도 최근 10년간 26조 원의 유사 사업을 시행한 수자원공사의 역량을 인정한 만큼 ‘소규모 사업만 진행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 당국은 염 사무총장의 인터뷰가 태국 물관리 사업 최종 수주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6조1000억 원 규모의 방수로와 저류지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9월경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치열한 국제경쟁을 거쳐 수주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마당에 이번 환경단체의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는 염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조만간 형사고발을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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