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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억대 상속세 포탈’ 중견그룹 대표 구속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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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10:21
2013년 6월 28일 10시 21분
입력
2013-06-28 10:21
2013년 6월 28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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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인수 과정 회삿돈 횡령 혐의도
중견그룹인 H건설 대표 유모씨(52)가 100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H건설 전 회장인 아버지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상속세 포탈 및 횡령)로 유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물려받은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100억여원의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유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물려받은 부동산을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모 학교재단에 기부한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씨는 2010년 이 학교재단이 운영하는 전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H건설 주주들의 동의 없이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사용해 H건설을 부도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같은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최근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압수수색한 학교재단을 상대로 유씨의 세금 포탈 과정을 도왔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유씨가 대표로 있는 H그룹은 2010년 5월 500억~600억원의 대금으로 전문대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수 주체였던 H건설이 지난 3월 부도처리되면서 아직 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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