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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국무장관들, 무상보육비 놓고 ‘난타전’ 왜?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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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14:05
2013년 6월 28일 14시 05분
입력
2013-06-28 14:05
2013년 6월 28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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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비 고갈 위기가 덮치면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무상보육에 책임을 져야하니 지방비를 더 내라는 것이고, 지자체는 정부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더이상 강요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마찰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불거졌다.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비를 두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설전을 주고받았다.
박 시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방비 추가투입은 더이상 힘들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갑(정부)의 을(지자체)에 대한 횡포"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동연 실장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서울시가 추가 마련할 재원은 시 전체 예산의 0.2%인 457억원에 불과하다"며 "조건부 예산지원은 여야합의 사안으로 시 입장만 생각하지 마라. 섭섭하다"라고 응수했다.
설전이 30여분간 이어지자 이를 지켜보던 행정각부 장관들이 거들고 나섰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관할 부처로서 시 입장을 두둔해야 하지만 이 문제는 다르다"고 말했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다른 지자체들은 동의하는데 서울시만 왜 이러느냐"고 박 시장을 타박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들이 참여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서울시장은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시장이 홀로 국무의원 여럿과 벌인 설전에서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 시·도에 비해 보육비 부담비율(80%)이 높고 지원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서울시는 정부 측 주장과는 달리 국비지원을 받더라도 2353억원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설전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무상보육비를 두고 벌어지는 정부와의 갈등은 서울시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전국 자치단체들이 '추가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보육 국고보조 확대와 계루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거들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가 9월 국회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자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성토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최근 정부와 여당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보육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진행한다. 문제는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악화된 재정형편에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충분한 대책과 협의 없이 공약을 남발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 중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고선 풀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자치단체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이 개정법안은 당초 6월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9월 국회로 미뤄졌다.
이 개정안은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40~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지자체에 지원해야할 무상보육비 5607억원 가운데 3607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 지방비를 이미 확보했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약속한 지자체에 한해서만 지원키로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국비 일부만 지원되는데다가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자치단체의 추경편성 조건을 달면서 지자체의 불만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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