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운전중 통화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9일 03시 00분


서울지방경찰청은 7, 8월 2개월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반칙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휴가철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 동승자가 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범칙금 6만 원. 경찰은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장소에서 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해 관공서에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주 1회 예고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안전띠#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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