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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신 없는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사건의 내막 살펴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6-29 13:20
2013년 6월 29일 13시 20분
입력
2013-06-29 13:17
2013년 6월 29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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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보도영상 캡처
대법원이 지난 2010년 부산에서 일어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8일 대법원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년 부산에서 30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여성 노숙인을 살해한 뒤 자신이 죽은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노숙자의 시신이 화장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살해 대상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과학수사로 증거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성물질로 인한 증상과 피해자가 사망하며 보인 증상이 일치한다는 점을 유죄 판결의 이유로 꼽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 “시신 없는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받았구나”, “시신 없는 살인사건 정말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기사제보 j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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