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들이 한국에 불법체류하려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의료관광 비자 장사’를 하다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중국인 240명에게 허위 소견서를 써줘 의료관광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수수료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씩을 받아 모두 4억여 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한의사 김모 씨(46)와 브로커 이모 씨(37)를 구속 기소하고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44)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입출국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90일∼1년간 머무를 수 있는 의료관광 복수비자를 발급해 온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의사 김 씨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40, 50대 중국인 남성을 모집한 뒤 출입국사무소에는 ‘한방성형과 피부개선 시술을 위해 중국에서 의료관광객을 초청한다’고 신고했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와 안과, 피부과 등을 끌어들여 가짜 의료관광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허위 발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입국한 중국인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잠적해 불법체류 노동자가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의사와 한의사 8명의 인적사항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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