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할 상대를 찾던 A 씨(41)는 3년 전 한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학력 소개란에 ‘미국 유명 대학 경영대학원(MBA) 출신’이라고 적었다. 2011년 3월경 A 씨는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난 B 씨(37·여)에게 자신이 30억∼40억 원대 재산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대기업 계열사 사장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A 씨는 “결혼한 적이 있지만 6개월 만에 헤어졌다”고 말했다. B 씨는 자신도 약 6개월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적이 있어 A 씨의 혼인 경력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머지 조건이 마음에 들었던 B 씨는 9개월 뒤 A 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A 씨의 과거는 모두 부풀려져 있었다. 그는 미국 유명 대학 관련 기관에서 단기 과정을 마쳤을 뿐이었고 재산도 수억 원에 불과했다. 첫 결혼도 5년이나 유지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를 뒤늦게 안 B 씨는 A 씨를 상대로 혼인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고 둘이 이혼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부 학력과 재산 등을 과장했지만 전부 속였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혼인 취소는 할 수 없다”며 “그러나 A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만큼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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