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 개발’을 놓고 세 번째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구 지방환경청이 상주시가 구성한 ‘문장대 온천 관광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체’에 참여한 것을 놓고 충북의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충북 범도민대책준비위원회’는 “(상주시가 구성한) 이 협의체는 온천 개발을 전제로 지주조합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환경을 보호하고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환경청이 개발업자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연수 준비위원장은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부적절한 행동을 즉각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상주시 역시 문장대 온천 개발을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역시 문장대와 용화 온천 개발로 지역 간 분쟁과 함께 한강 발원지에 대한 심각한 수질오염과 국립공원 내외 지역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대구지방환경청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충북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문장대 온천 개발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87년 상주시가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내 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을 허가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지주조합을 만들어 온천 개발에 나섰다. 이에 맞서 괴산군 주민들과 충주시 환경단체는 ‘온천 폐수가 남한강에 유입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후 상주시를 상대로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 승인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2월 대법원은 ‘상주시의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취지로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상주시는 2004년 오폐수 처리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개발 대상 지역도 인근의 문장대 지구로 변경했다. 괴산군은 다시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2009년 10월 상주시의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상주시가 3월 13일 ‘문장대온천 관광 개발 지주조합’과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대 95만6000m²(약 28만90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호텔과 콘도 등 온천시설과 간이골프장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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