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경, A 씨(46)는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짜증이 밀려 왔다. 구포대교 난간에 설치된 조명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비쳤기 때문. 부산시는 2009년 구포대교의 높이 12m의 가로등을 높이 90cm의 라인 조명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평소 이곳을 자주 이용하던 A 씨에게도 이 조명이 항상 눈엣가시였다. 결국 이날 화를 참지 못하고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라인 조명을 25개(약 1180만 원 상당)나 부수다 목격자의 신고로 체포돼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연선주 판사는 2일 구포대교 라인 조명을 파손(공용물건 손상 등)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시는 최근 구포대교 라인조명의 빛이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자 조명등의 각도를 수정하고 일부 조명등만 켜는 등 보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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