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전 인천에서 농사짓던 이모 씨(74)는 동네 사람과 다퉜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이 씨는 군인들이 입소생을 집단 폭행하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항의했다. 결국 이 씨는 삼청교육대에서 가혹하게 폭행당하고 단체기합을 받다 왼쪽 다리에 장애를 입고 10개월 만에 출소했다.
2001년 이 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자신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4년 9개월 뒤인 2006년 9월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며 이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씨는 삼청교육피해자법상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인 ‘법 시행 이후 1년’을 넘긴 탓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돼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볼 수 있다”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이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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