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수뢰를 비롯한 여러 범죄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지만 성폭행을 제외한 다른 혐의는 구체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며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들이 고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병원 치료를 이유로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고 지난달 29일 경찰의 방문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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