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사학조례 개정 추진… 일선 사립학교 “악법”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일 03시 00분


■ 市의회 교육위 3일 심의
지원금 부당 사용땐 회수-정원 감축… ‘사학법 넘어선 규제와 통제’ 논란 일어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사학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사립학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학조례는 사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지만 학교 운영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하 교육위원회는 3일 교육위원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서울 사학조례)을 심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994년 제정된 조례와 비교할 때 사학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정원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도 높게 규제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정해 징수하는 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는 사실상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서울 사학조례 개정안을 통과하면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의원 중 사학조례에 찬성하는 편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67%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 및 보수단체들은 개정안이 사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악법이라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는 1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사학 관련 단체들은 2일 서울시의회 별관이 있는 덕수궁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사학조례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면서 “사학에 대한 지원 수단을 악용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규제와 통제를 하려는 의도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사학조례는 경기도 사학조례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 규제를 강화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교육부가 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3월 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부는 뒤늦게 재의를 요구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사학조례#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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