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노루(사진) 포획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제주지역 농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제주도는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3년 동안 포획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포획 허가 지침을 따로 마련해 농민들이 직접 노루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농가는 노루 포획 신청을 위해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이달부터 콩 등의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노루들이 헤집고 다닐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포획 허가 지역은 해발 400m 이하 피해 농경지 주변이다. 노루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 지역 이장, 동장의 확인을 받고 포획 허가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현장을 확인한 뒤 관할 행정시에서 기간과 수량 도구 등을 결정해 포획을 허가한다. 수렵단체 등에 의뢰해 대리포획을 요청할 수 있다. 대리포획에 따른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부담한다.
포획 수단을 놓고 가장 논란이 컸다. 제주도는 총포를 비롯해 생포틀 등으로 제한했다가 ‘올무’를 추가했다. 노루 출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올무를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다고 농민들이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무에 걸려 죽은 노루들이 올레길이나 오름 등반로에 노출되고 부패에 의해 악취가 날 것이 예상된다.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는 “단속을 벌인다고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올무를 일일이 가려낼 수 없어 합법을 가장한 노루 불법 포획이 성행할 수 있다”며 “올무에 걸린 노루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나 오소리 등 다른 동물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루를 잡은 사람은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행정당국과 상의해 자가 소비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소각 매립할 수 있다.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주도 한상기 환경자산보전담당은 “허가지역을 벗어나 노루를 포획하거나 허가 없이 올무를 설치하는 등 불법 포획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가장 좋은 노루 포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야생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멸종위기에 놓였으나 1987년부터 먹이 주기, 밀렵 단속, 올가미 수거 등 다양한 보호 활동을 펼치면서 개체수가 늘어 1만77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 개체수는 3300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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