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여대생 성폭행범 감형, 피해자 어머니 “이러니…” 오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일 18시 00분


피자 가게 주인이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찍어 협박해 자살에 이르게 한 이른바 '서산 여대생 자살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유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3일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 A 씨(23)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안모 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안 씨의 협박성 문자와 성폭행 등은 20대 초반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치욕적인 것으로 결국 A 씨를 자살로 몰고갔다"며 "사건 이 후에도 피고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범행을 바라보고, 유족 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합의 하에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협박 문자 등으로 A씨는 이미 극도의 공포에 질려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신체적 위협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공포 자체가 항거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금과 성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죄형 균형주의 원칙과 형의 양정은 그 책임에 대응해 이뤄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피해자 자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벗어난 형벌적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오열했다.

네티즌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에는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글이 넘쳤다.
"갑과 을의 권력차이를 이용해 한 여성을 협박하고 감금하고 성폭행해 결국 죽음으로 몰고간 파렴치한에게 감형, 이게 말인지 망아지인지", "이러니 성범죄가 줄어드나",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개나 줘라"

한편 안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 A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A씨는 성폭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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