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이 교직원의 연금과 보험료 등 개인 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사립대(전문대, 사이버대 포함)를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44곳이 사학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등에서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2080억 원을 교비회계로 대납한 것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금이나 건보료의 절반은 학교가, 나머지 절반은 교직원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단체협약이나 이사회 의결,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들어 교직원 개인 부담금까지 학교가 지출했다. 감사 결과 전체 대납액의 70% 정도를 교비회계에서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회계나 부속병원회계에서 내준 학교도 있었다.
사립대들의 교비회계는 60%가량이 등록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직원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다.
대학들의 이런 행태는 대부분 2000년대부터 계속돼 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법적으로 이를 회수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이미 지출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대학에 교비회계에서 개인 부담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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