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이뤄지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측이 공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중국 측도 불법조업 근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달 26∼28일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다.
윤 장관은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이 이뤄지는 곳은 대부분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라며 “이 지역은 공해 성격이 강해 양측이 해경 대신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2001년 4월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을 통해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고 양국 어선이 동일한 양을 어획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수산물을 마구잡이로 잡고 한국 수역을 자주 침범하면서 문제가 계속됐다.
윤 장관은 “중국 고위층에서도 한국 해경의 단속에 맞서는 중국 어선의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며 “중국 측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국가로 나가기 위해 조업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령도와 중국 산둥(山東) 성 룽청(榮成)을 잇는 새로운 한중 항로 개설이 가시화됐다. 윤 장관은 “방중 기간 백령도∼룽청 항로 개설도 논의했다”며 “9월 한중 해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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